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선순위채권 분석으로 깡통전세 100%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보금자리 찾기를 돕는 구공입니다 😊. 생애 첫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빼곡한 글자들, 특히 '을구'에 떡하니 자리 잡은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감에 밤새 검색했던 기억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핵심 개념만 알면 등기부등본은 더 이상 암호문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부터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과 숨어있는 복병인 선순위채권을 확인하는 법까지 A to Z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오늘 살펴볼 내용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요. 누가 주인인지, 빚은 없는지 모든 이력이 기록되어 있죠. 발급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발급 방법 | 장소/사이트 | 비용 (2025년 기준) | 특징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 가장 빠르고 편리함, 언제 어디서든 가능 |
오프라인 | 등기소, 구청,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용 1,000원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 유용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계약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700원짜리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나 대출 실행 시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이 필요하고요.
등기부등본의 핵심! '갑구'와 '을구' 파헤치기 🔍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예요.
-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주는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갑구(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이 집을 샀는지 알 수 있죠.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등기 등 위험 신호도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 을구(乙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을 담보로 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바로 '근저당권'이 기록되는 곳이죠. 을구가 아예 없다면? 그건 은행 빚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뜻이니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가장 무서운 단어, '근저당권' 완전 정복하기 💰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과 함께 적힌 큰 금액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이 금액이 실제 빚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이라고 불러요. 은행은 보통 실제 빌려준 돈(원금)의 120% ~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이죠.
따라서 실제 대출 원금은 채권최고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채권최고액을 실제 빚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실제 빚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대출금 추정하기
실제 대출 원금 (추정) ≈ 채권최고액 ÷ 1.2 (또는 1.3)
예시: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금은 약 1억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 설정 기준)
숨어있는 폭탄! '선순위채권' 확인하는 법 💣

근저당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바로 '선순위채권'이에요. 등기부등본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빚이거든요. 대표적인 선순위채권은 바로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집합건물)이 아닌, 주인 한 명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을 계약할 때 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예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먼저 받아 가기 때문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총 몇 세대가 있고,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이런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최종 점검: '깡통전세' 피하기 ✅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집이 안전한지 최종 판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깡통전세'란 만약의 경우 집을 처분해도 대출금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를 말해요. 안전 마지노선은 보통 집 시세의 70% ~ 80%로 봅니다.
📝 안전성 계산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내 보증금) ≤ (매매 시세 × 70%)
- 예시 상황
- 매매 시세: 3억 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 선순위 보증금: 5,000만 원
- 내 전세 보증금: 1억 원
- 계산 결과
1.2억 + 0.5억 + 1억 = 2.7억 원
3억 원(시세) × 70% = 2.1억 원
👉 총 부채(2.7억)가 안전 마지노선(2.1억)을 초과하므로, 위험성이 높은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보증금 지키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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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계약,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조금 귀찮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등기부등본 확인!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